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–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선발 지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는 2024년 청년농업인 선발 지원 제도 중에 하나로서 청년농업인들의 농지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.
지원내용
농지 지원 제도 지원 내용으로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, 임차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및 임대를 지원하여 농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
항목 | 지원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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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 | (임대기간) 5년 단위 –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
(임대료) 표준임대료 50~100% |
농지매매 | (지원) 생애첫/청년농업인 – 254백만원/ha
(융자상환) 11-30년간 원금분할상환, 연리 1% |
농지매매 | (지원) 임차료 5~10년 임차료 소유주에게 일시 선금 지급
(임차료) 5~10년 균등분할납부, 무이자 |
지원대상
지원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만, 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을 우선 순위로 지원을 합니다.
문의처
농지 지원 제도의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농지은행 상담센터 (1577-7770)
추가적으로 2024년도 청년농업인 선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