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
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
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는 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선발 지원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
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

공공임대-농지매매-임차임대 농지 지원 제도는 2024년 청년농업인 선발 지원 제도 중에 하나로서 청년농업인들의 농지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지원내용

농지 지원 제도 지원 내용으로는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, 임차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및 임대를 지원하여 농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

 

항목 지원제도
공공임대 (임대기간) 5년 단위 –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

(임대료) 표준임대료 50~100%

농지매매 (지원) 생애첫/청년농업인 – 254백만원/ha

(융자상환) 11-30년간 원금분할상환, 연리 1%

농지매매 (지원) 임차료 5~10년 임차료 소유주에게 일시 선금 지급

(임차료) 5~10년 균등분할납부, 무이자

 

지원대상

지원 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만, 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우선 순위로 지원을 합니다.

 

문의처

농지 지원 제도의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농지은행 상담센터 (1577-7770)

 

농지은행

 

 

추가적으로 2024년도 청년농업인 선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4년 청년농업인 선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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